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공적에 기여한 2인 이상의 자에게 공동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②공동포상의 경우 포상금은 균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의 기여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 특별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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