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조달행정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조달청 각 기관(부서)과 그 소속직원2. 수요기관과 그 소속직원3. 전문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그 소속직원4. 조달업체와 그 소속직원5. 일반국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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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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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