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포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차장,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부재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기본계획2. 기타 포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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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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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