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기본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연초에 조달청 포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포상의 기본방침을 정한다.
각 분야별 포상은 사전에 포상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혁신행정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 협의를 거쳐 시행 한다.
포상세부계획에는 포상목적ㆍ종류ㆍ방법ㆍ대상, 포상대상자 선정방법,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