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포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행하는 표창과 그 밖의 법령, 규정 및 내부지침 등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차장,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부재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기본계획2. 기타 포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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