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8조 (경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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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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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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