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2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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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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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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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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