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9조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교육기관의 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신청, 지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변경, 수료증 발급, 결과보고 등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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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제5조 · 교육계획의 제출 등제6조 · 수료증의 발급제7조 · 교육결과의 보고제8조 · 경비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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