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3조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심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별표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1. 교육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2.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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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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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