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6조 (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수료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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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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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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