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2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 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다.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 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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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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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