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2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 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다.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 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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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등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제5조 · 교육계획의 제출 등제6조 · 수료증의 발급제7조 · 교육결과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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