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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조문 원문
    9의2 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등조문 원문
    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심사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별표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농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조문 원문
    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2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수료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 제7조 · 교육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수료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