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 위원 이외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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