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갖춰두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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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 회의록 | 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 회의록 | 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 참 석 자 | 부의안건 및 주요내용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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