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심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편성 및 요구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4. 집행 전 사업설계 및 그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6. 예산 주요 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7.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9.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관세청장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과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사업비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3.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③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2. 연중: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 방안, 예산절감 방안 등3. 연말: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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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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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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