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실)장 또는 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정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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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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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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