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심의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실)장 또는 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정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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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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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