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 각 국(실)장 또는 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정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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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국(실)장 또는 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정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갖춰두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