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 각 국(실)장 또는 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정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회의록조문 원문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갖춰두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