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심의회 심의의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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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심의회의 심의에 부쳤으나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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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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