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청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실)장과 재무관으로 한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관세평가분류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중앙관세분석소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석관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각 본부세관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세관장과 본부세관의 국과장급(2~3명), 감사담당관,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심의회에 다음과 같이 간사 1명씩을 둔다.1. 관세청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2.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 본부세관 심의회의 간사는 회계업무 담당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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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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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