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세청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실)장과 재무관으로 한다.
③관세국경인재개발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④관세평가분류원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⑤중앙관세분석소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석관과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⑥각 본부세관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세관장과 본부세관의 국과장급(2~3명), 감사담당관,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한다.
⑦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심의회에 다음과 같이 간사 1명씩을 둔다.1. 관세청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2.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각 본부세관 심의회의 간사는 회계업무 담당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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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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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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