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5조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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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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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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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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