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5조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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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1. 농산물 구 분 |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 원산지 변경 |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ㆍ도명”, “시ㆍ군ㆍ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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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