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6조 (시료 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 축산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3. 임산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4. 가공품: 한국식품연구원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과학원6.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②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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