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6조 (시료 검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 축산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3. 임산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4. 가공품: 한국식품연구원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과학원6.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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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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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