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1.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라 수입하거나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 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2.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1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1가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3.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이하 "2차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2차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명칭의 괄호 안에 2차 복합원재료 내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단일원료 1가지의 명칭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4.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인 경우(제3호에 따른 2차 복합원재료가 김치류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를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가지를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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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국산 농산물: 22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 대 상 품 목 미곡류(6) |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맥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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