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1.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라 수입하거나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 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2.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1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1가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3.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이하 "2차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2차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명칭의 괄호 안에 2차 복합원재료 내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단일원료 1가지의 명칭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다.4.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인 경우(제3호에 따른 2차 복합원재료가 김치류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를 제외하고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가지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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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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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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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