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ㆍ○○국ㆍ○○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단, 3개국만 변경된 경우 "등" 생략 가능)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표시라 함은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함을 말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2.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2.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3. 복합원재료 내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③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중 국내산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3. 복합원재료 내 표시 대상인 특정 원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들이 혼합되어 사용된 경우
④제1항에 따라 QR코드나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추가해야 함.2. 원산지 표시 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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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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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원산지의 표시대상제3조 ·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제3의2조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제4조 ·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제6조 · 시료 검정기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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