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음.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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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횟집이 조리할 수산물을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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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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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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