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음.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음.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국산 농산물: 22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 대 상 품 목 미곡류(6) |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맥류(6) |…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224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ㆍ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을 포함(식용 부산물은 포함하되, 비식용 수산물은 제외) 구 분 | 품 목 해면어류 (130) | 가시고기류, 가오리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