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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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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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