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4.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월별 판매량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판매량이 없는 구매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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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물품제3조 · 적용대상자제4조 ·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제5조 ·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단속 및 보고제7조 · 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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