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의결서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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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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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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