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