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제3조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야생동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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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야생동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검역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과 그 복제(종별, 재질, 제식, 형상)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야생동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검역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과 그 복제(종별, 재질, 제식, 형상)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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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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