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야생동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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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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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