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제8조 (대여품의 반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야생동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으로 그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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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복제제4조 · 지급 및 대여제5조 · 착용수칙제6조 · 피복의 착용기간제7조 · 지급품의 반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대여품의 반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변상제10조 · 피복의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