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제6조 (피복의 착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야생동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복은 봄ㆍ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ㆍ하복 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피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③원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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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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