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제7조 (지급품의 반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야생동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품을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으로 그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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