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공무원 복제 규정 제5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야생동물 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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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피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시 이 규정에서 정한 피복과 다른 사복을 검역 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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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피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시 이 규정에서 정한 피복과 다른 사복을 검역 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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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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