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2조 (감사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거나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에게 자체감사의 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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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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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