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감사의 위탁 등조문 원문
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장관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감사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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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장관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감사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실시전에 감사담당자등이 감사통보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내 보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의 통보는 감사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직접 구두로 할 수 있다.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 등(별지 제5호 서식)을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한다.
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한다.
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26조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⑤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리결과표(별지 제10호 서식)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의 처리기한 중 최종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① 감사관은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감사결
① 감사관은 제16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실지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적극
함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실지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면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⑥ 감사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신청
① 감사관은 제3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