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4조 (사전컨설팅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3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