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8조제4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