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8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반 편성4. 책임감사인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반 편성4. 책임감사인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