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소속기관과 그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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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