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과, 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2. "팀"이란 직제상 단위는 아니나 업무처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 내에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3. "팀장"이란 소속 과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팀의 소관 업무를 조정ㆍ지원ㆍ촉진 및 검토할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4. "팀원"이란 팀장 이외의 팀 구성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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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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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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