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6조 (팀장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4급 또는 5급(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원 중 전문성과 능력 중심으로 팀장을 지명한다.
②팀장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장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1. 팀원과의 협력을 통한 팀 업무의 효율적 총괄ㆍ관리 및 관할업무에 대한 조정ㆍ지원ㆍ촉진2. 문서 결재과정상 검토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 행사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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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팀제 운영 원칙제5조 · 팀 설치 등
제6조 · 팀장 지정 및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안문서의 검토제8조 · 팀제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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