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6조 (팀장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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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4급 또는 5급(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원 중 전문성과 능력 중심으로 팀장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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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4급 또는 5급(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원 중 전문성과 능력 중심으로 팀장을 지명한다.
②팀장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장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1. 팀원과의 협력을 통한 팀 업무의 효율적 총괄ㆍ관리 및 관할업무에 대한 조정ㆍ지원ㆍ촉진2. 문서 결재과정상 검토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 행사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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