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4조 (팀제 운영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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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팀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과 유사업무 간 연계성ㆍ체계성ㆍ합리성 도모 및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과 유사업무 간 연계성ㆍ체계성ㆍ합리성 도모 및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한다.
②팀제 운영이 소속 과의 관리업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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