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4조 (팀제 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과 유사업무 간 연계성ㆍ체계성ㆍ합리성 도모 및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한다.
②팀제 운영이 소속 과의 관리업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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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제4조 · 팀제 운영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팀 설치 등제6조 · 팀장 지정 및 역할제7조 · 기안문서의 검토제8조 · 팀제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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