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8조 (팀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팀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팀제 운영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여 향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이 규정에 따른 팀제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고 팀제 업무분장, 팀장 및 팀원 지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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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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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