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7조 (기안문서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팀원은 각자 담당하는 팀 소관 업무에 대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팀장의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장이 팀장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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