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5조 (팀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1. 위원회 중ㆍ장기 목표를 효율적ㆍ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전문성, 업무처리 절차 등 그 업무 특성상 팀제 운영이 효율적인 경우3. 업무성격, 업무범위,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과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팀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설치목적, 소관 업무 등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팀의 세부 업무분장 및 팀원의 수는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과장이 정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이때, 팀원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원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위원회에 설치하는 팀과 그 소관 업무는 별표와 같다.
팀장 및 팀원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과의 업무분장에 따라 팀 소관 업무 이외의 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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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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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