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5조 (팀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및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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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1. 위원회 중ㆍ장기 목표를 효율적ㆍ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전문성, 업무처리 절차 등 그 업무 특성상 팀제 운영이 효율적인 경우3. 업무성격, 업무범위,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과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1. 위원회 중ㆍ장기 목표를 효율적ㆍ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전문성, 업무처리 절차 등 그 업무 특성상 팀제 운영이 효율적인 경우3. 업무성격, 업무범위,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과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②팀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설치목적, 소관 업무 등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③팀의 세부 업무분장 및 팀원의 수는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과장이 정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이때, 팀원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원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④위원회에 설치하는 팀과 그 소관 업무는 별표와 같다.
⑤팀장 및 팀원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과의 업무분장에 따라 팀 소관 업무 이외의 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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