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공공조달 규제 혁신 전략 및 방안에 관한 사항
2.자체 발굴 및 건의ㆍ제안된 규제 개선 과제 및 그 대안에 관한 사항
3.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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