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나누며, 외부 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내부 위원은 조달청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