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비밀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밀 유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조달청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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