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해촉)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2.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조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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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