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내부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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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현장 규제 혁신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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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